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날을 준비하겠다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날부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조국 직위해제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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