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한 귀국 교민 720명 진천·아산에 분산 격리...유증상자 제외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1-29 16:47   수정 2020-01-29 16:52

정부가 우한발 전세기편으로 귀국하는 교민 720명에 대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에 격리하기로 확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했다.
수습본부는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귀국하는 교민들은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C 이상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해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1339 콜센터는 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해 174명으로 증원했으며,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명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현지 여건이나 신종 감염병의 유행상황,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유증상자를 포함한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 당국과의 협의해서 현지 검역 절차를 존중하고 이 부분을 이해해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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