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나요법과 관련없다"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1-30 10:56  

한방병원협회가 손해보험업계에 대해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무관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원이었다.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한방진료비 증가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았다.
한방병원협회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는 27.3%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강남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 부회장은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오히려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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