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이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에 따른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가 다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사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IFRS17과 K-ICS 시행에 대비해 보험 계약 이전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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