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50대 중국인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A(52·여)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딸과 함께 무사증(무비자)으로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으며, 제주 체류 기간 신종 코로나 감염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저우로 귀국한 직후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A씨의 딸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독일에서 발생한 잠복기 감염 사례를 참조해 발열 증세를 보이기 전 이틀간인 24일과 25일 방문한 커피숍과 식당, 이동 수단 등에 대한 동선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도는 A씨가 4박 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A씨가 4박 5일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야외 관광지를 주로 돌아봤다는 A씨 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A씨를 검역한 공항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만 A씨의 동선을 밝히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발열 증상을 보였으면 귀국하는 데 차질이 있었을 텐데 당시 귀국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증상 발현 이전이면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국인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잠복기 감염 사례를 보면 대화를 하는 등의 밀접촉이 있어야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상 접촉자에 대한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있다"며 "현재 A씨가 방문한 이동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가운데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 또 국내 감염증 확진자 중 제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는 12명으로 진단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 전염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이날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심화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미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건의한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일시 중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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