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파기 빈발... 법적인 대응방법은

입력 2020-02-03 16:26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계약파기 사례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계약자는 계약금을 크게 걸거나 중도금을 앞당겨 내는 등 계약파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법적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우원진 부동산변호사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면, 중도금을 지급일 보다 매도인에게 빨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제한 유효한 것은 아니며,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전했다.

홍혜란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분쟁이 발생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매수인은 기한보다 빨리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와중 각자의 은행계좌를 폐쇄하기도 하는데, 만약 은행계좌 폐쇄로 인하여 지급이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준휘 변호사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기타사유로 매도인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2~3개월가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성공적인 부동산, 민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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