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입김 세진 국민연금…3월주총 ‘정조준’

입력 2020-02-05 17:41   수정 2020-02-05 17:39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연금의 주주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노동계의 의사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해왔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변경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을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세 개 가입자단체로부터 동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됩니다.

    위원회 소집 기준과 안건 상정 기준은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변경 됩니다.

    결국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한 단체만의 의견으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개최와 안건상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남매의 난이 불거져 나온 한진칼을 비롯해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기업에 대한 이사 연임안건 반대나 정관변경 주주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3월말에 주총이 몰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총시즌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늦어도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 있어 노동계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반대의결권 행사는 더욱 늘어나 경영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겁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지난해 까지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는 2년만에 230여건 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입김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반대의결권 행사빈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인다. 결국 기업들로서는 이전보다 더 경영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 할 계획을 밝힌 상황.

    기업들의 3월 정기주주총회 까지 한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남은 기간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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