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본격 시동…'후원금·내부거래' 검증한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2-05 23:45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5일) 6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첫 일정을 마쳤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직접 참석해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했다.

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한 규정 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첫 회의는 6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9시쯤 마무리됐다. 삼성생명 사옥을 빠져나온 일부 위원들에게서 지친 기색이 느껴질 정도였다.

김지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의 준법프로그램 현황과 내용 등을 청취하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성격과 운영규정 등도 논의됐는데 우선 준법위원회의 활동에 기한을 두지 않는 `상시기구`로 운영하기로 정했다.

또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고지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가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회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계열사 준법 감시 조직에서도 4명을 파견받았고, 같은 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2차 회의는 오는 13일 열 계획이며,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다뤄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의견 수렴"이라며 "간담회, 토론회 등 청취하는 절차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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