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의 기준 변경 검토

입력 2020-02-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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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는 자체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차례 심의 기준을 변경한 데 이어 두번째 수정안 논의다.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은 동별, 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거꾸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된 가운데,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HUG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지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타와 시정 촉구가 이어졌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같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상한제 대상 지역과 비대상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HUG가 서둘러 기준 손질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칫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금액보다 강북의 비(非)상한제 지역의 HUG 심의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준 변경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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