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0-02-10 14:01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주최사가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최근 축구 관중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페스타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서는 추후 재판부에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달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천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는 청구금액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1인당 107만1천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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