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는 불법택시"...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2-10 16:13   수정 2020-02-10 16:19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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