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같이 먹다가'…일가족 10명 신종코로나 집단감염

입력 2020-02-10 23:27  


홍콩에서 훠궈(火鍋ㆍ중국식 샤부샤부)를 같이 먹은 일가족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홍콩에서 12명의 신종코로나 환자가 추가로 확인돼 지금껏 홍콩에서 나온 확진자는 총 3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지난달 19일 쿤퉁 지역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 19명이 모여 가족 모임을 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된 사람은 24세 남성을 비롯해 이 남성의 부모와 외할머니, 이모 2명, 사촌 3명 등이다. 최연소자는 22세, 최고령자는 91세다.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온 친척 2명과 함께 훠궈와 바비큐 등의 요리를 즐겼다. 본토에서 온 친척 2명 가운데 1명은 신종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다른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홍콩 보건 당국은 "신종코로나는 발병 초기 단계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이거나 증상이 아예 없을 수 있다"며 "신종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사회적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 외에 70세 남성 1명과 69세 남성 1명도 전날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70세 남성은 지난달 9일부터 홍콩 밖으로 여행한 적이 없어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한편 홍콩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14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한 결과 홍콩 입경자 수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홍콩 입경자 수는 9만5천982명이었으니, 8일에는 그 수가 2만3천39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14일 동안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어 격리 조처된 사람은 이날까지 홍콩인 1천66명을 포함해 총 1천193명을 기록했다.
홍콩 정부는 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2명이 격리 지정 시설을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경찰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에 이어 쌀, 화장지 등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현재 홍콩에는 2천500만㎏의 쌀 재고가 있으며, 이는 홍콩 시민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충분한 양이므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SCMP는 홍콩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격 인상 등을 막기 위해 특별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홍콩 타이포, 사이쿵, 포탄 등의 지역에서는 홍콩 정부가 이들 지역에 신종코로나 격리 시설과 진료소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나 경찰이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홍콩 최고 갑부의 자리를 차지했던 리카싱(李嘉誠) 전 CK허치슨홀딩스 회장이 중국 본토의 신종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1억 홍콩달러(약 153억원)를 기부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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