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가 11번째 확진자인 25세 남성의 퇴원 기준을 밝혔다.
중앙임상TF에 따르면 11번 환자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며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임상 증상 호전 48시간이 지난 확진자는 바이러스 검사에서 두 번 연속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1번 환자는 지난 10일 격리입원 10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아울러 중앙임상TF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사용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다.
현재 1차로 고려 중인 약물은 에이즈 치료약인 칼렉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약인 클로리퀸과 하이드록시클로리퀸이다.
리바비린과 인터페론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 약물은 부작용을 고려해 1차 권고 약물에서 제외됐다.
중앙임상TF 측은 "일부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고령자,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임상TF는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기 전파 우려에 대해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중 미세입자 형태로 전파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호흡기 감염 전파는 크게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비말핵 전파)로 나뉜다.
두 전파 기전은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호흡기 감염증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통 비말핵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다니며 공기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보다 큰 입자는 무겁기 때문에 2미터 이상 거리를 넘어 감염을 전파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입자 크기 뿐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바이러스 밀도, 바이러스가 환경에 생존하는 시간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공기 전파 여부가 결정돼 공기 감염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 TF팀장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으며 직·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나 비말에 의한 전파도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사례만 놓고 공기전파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기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감염병은 홍역과 결핵, 두창, 수두 등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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