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20-0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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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이 이익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배당하는 가를 정하는 것을 배당정책이라고 합니다.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는 기업에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으로 인한 재무위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적절한 주가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대외적인 기업평가도가 높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배당 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중납부 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출구전략 없이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시켜 재무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일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누적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주주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기업에서 배당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 이익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익배당을 승인하는 것으로 금전, 현물, 주식 등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 현물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배당을 활용할 경우, 대표는 기업의 자금을 회수하는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차등배당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상당액보다 클 경우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금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현금성자산이 많은 기업일지라도 결손으로 인해 배당가능 이익이 없다면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 이익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성상 주주가 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사전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을 잘 활용할 경우, 사업을 확장시키고 재무안전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정해지므로 추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정책을 활용하기 전 상법상의 절차, 세법사항, 정관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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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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