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가 지저분해진다면,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신속한 증거 확보가 관건"

입력 2020-02-13 13:22  



충북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당행위를 참지 못하고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동창생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친족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여 재산분할청구도 어렵게 만들었다.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까지 위태롭게 된 A씨는 고민 끝에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충북 최초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담 사건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법률이 정한 원인을 들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쟁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치졸한`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유책배우자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유책사유를 뒤집어 씌우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인 동산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이 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사례도 이러한 경우에 포함된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김혜진변호사는 "이혼소송도 결국 법적 공방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상대방이 제기하는 근거가 잘못된 것임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위자료 등의 산정을 위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정행위 등 이혼의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자료로 쓸 수 없으며 오히려 관련 법 위반으로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혜진 청주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뻔한 상태라도 증거 수집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는 청주를 비롯한 충청북도 지방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청주이혼변호사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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