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방침

입력 2020-02-13 14:40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오늘(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등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가해진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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