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종합]

입력 2020-02-16 10:00   수정 2020-02-16 13:13



미국 ITC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오는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지난해 4월 8일에는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면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패소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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