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 고의 중과실 여부 제대로 따져봐야

입력 2020-02-17 09:58  



보험금 관련 분쟁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 위반을 꼽을 수 있다.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과거 질병이나 수술 경험 등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손해보험 계약 가운데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9386건으로 전년보다 1061건 증가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도 전체 부지급 사유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 비중이 48.7%로 절반 가까이 됐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청약 시 심사를 대충 처리해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 청구시에는 까다롭게 심사해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먼저 부지급의 이유를 입증하도록 한 것.

또한, 다수의 보험금 소송에서도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어떤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김태균 손해사정사(손해사정 현성 대표)는 "단순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면 보험 계약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며, ”다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계약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 현성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됨에 따라 다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며 전문성을 보유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사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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