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특허 5건 침해"…삼성 QLED에 특허침해 소송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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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의 핵심 소재인 퀀텀닷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영국 퀀텀닷 소재 기업 나노코(Nanoco)는 지난 1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소송의 피고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퀀텀닷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에너지 효율과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퀀텀닷 기술을 활용해 주력제품인 QLED TV를 생산해왔다.
나노코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소장 [law360]
나노코 측은 삼성이 2010년 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 나노코와 협력한 바 있으며 당시 나노코는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삼성이 `CES 2015`에서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TV를 처음 공개했고, 2017년 QLED TV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총 5건을 침했다며,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리처드 나노코 사장은 "삼성과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삼성이 우리와의 특허계약 없이 QD TV를 내놓은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 퀀텀닷 소재업체 QD비전의 IP(지식재산권)를 인수하며 "잠재적 특허소송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퀀텀닷 기술과 관련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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