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폭리' 마스크유통업자 등 138명 세무조사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2-18 17:32  

의약외품 도매업자 A 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 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정상가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 B 씨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 관련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거짓 경비를 창출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자금은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 여러채를 매입했다. 총 7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밖에도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관련 탈세혐의자 30명도 포함됐다.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묘사된 것처럼 한 강좌당 수 백만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부모 재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탈루 이외 위법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관 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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