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도 하향 60%→50%
국토부 "저평가지역 상승…규제 풍선효과 아니다" 해명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 규제 등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선데요.
이런 현상이 부동산 규제의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나타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집 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수원 일부지역(영통·권선·장안구)과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지난해 말부터 집 값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12월 4주~2월 2주: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집 값과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낮춥니다.
또, 집 값이 9억 원을 넘으면 담보인정비율이 더 낮아집니다(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만 금지됐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호재도 있다보니 집값이 올랐다"고 풍선효과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장음]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부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기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과열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토록 해서…"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 발표와 함께 기존에 예고한대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규제 지역을 피해 또 다시 집값 상승이 나타난다면, 풍선효과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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