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조사 강화하고 허위매물 단속하기로
아파트 커뮤니티·공인중개사 집값 담합도 처벌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21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반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 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검·경·금감원·국세청 `총출동`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인력(7명)을 비롯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관계기관도 한명씩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 실거래 조사 범위 확대…서울→투기과열지구→전국
국토부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실거래 조사는 현재 서울만 이뤄지고 있지만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오는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기준도 거래가격, 거래패턴, 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는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은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단속…"유튜브도 불법중개도 단속"
국토부는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활용해 수사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관련 법안 개정…거래 신고 강화되고 담합도 처벌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월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2월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로 계약 신고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담합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21일 법 시행 이후부터 현장점검과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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