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증권사 3곳·자산운용사 5곳 상반기 제재 완료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2-20 11:14   수정 2020-02-20 11:20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오늘(20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사태와 관련해 상반기 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를 마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후 금융위 의결에 따른 은행 제재에 이어 증권사는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는 상반기 중 심의와 제재 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11월 중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를 점검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우리·하나은행, 증권사는 IBK, NH, 하나금투, 자산운용은 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가 해당된다.
특히 우리·하나은행의 DLF 총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지난 14일 기준 손실확정액 1,366억원을 포함한 총예상손실액(손실률)은 2,622억원(△33.0%)이다.
대상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3차례에 걸친 금감원 제재심(1월16일, 1월22일, 1월30일), 증선위(2월12일), 금융위 안건소위(2월14일)를 거쳐 오는 3월4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 작성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조정 중이다.
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5일 DLF 분조위 권고(배상기준 포함)를 우리·하나은행이 수용함에 따라 자율합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661명중 527명(79.7%)에 대해 피해자와 배상합의를 완료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배상완료 54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영국과 미국 CMS DLF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을 적용해 자율합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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