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운용성과가 나쁘면 가입자는 운영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를 현행 `적립금` 기준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돼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는 노력보다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되면 예를들어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제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수익 성과에 연동시킬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상품(DC형)을 말하고 투자일임은 사업자가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상품(DB형)이다.
정부는 또 중소·영세기업 및 IRP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 상품은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해당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수수료 산정기준 합리성을 올해 상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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