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대신증권 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20-02-20 15:36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라임펀드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을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26억원으로,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2차 고소 및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 측은 "피해자들은 2017년 4월경부터 2019년까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센터장의 권유에 따라 라임의 펀드에 가입했는데, 당시 그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하고총수익스와프(TRS)계약에 따른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019년 8월 경 라임펀드의 부실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환매를 못하게 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모 센터장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대신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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