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사모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구조 레버리지 효과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부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에 대해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설명 의무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칫 서두르면 시장 혼란과 펀드런 등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TRS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갈팡질팡한단 지적에 대해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TRS 증권사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한 것은 TRS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분담하라는 건 아니었다"며 "계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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