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간 집값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해 "이날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내주부터는 증거수집,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부터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감정원에 설치 운영되고, 국토부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 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기에 가능한 조치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 같은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으로 제한적이어서 처벌이 어려웠다.
박 차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아파트값 담합도 최대 3년간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지난 20일 발표된 `2·20 부동산 대책` 목적이 `투기 수요 차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지방에서 상경투자, 법인에 의한 투자·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며 "투기 세력에 의한 매입 건수가 5~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이 조치된다"며 해당 지역 집값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뒷북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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