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법`과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법` 등 금융관련법 35개를 포함한 총 52개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6일 심사가 진행된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회사 내 부서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인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그 금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보교류 차단에 따른 회사의 조직 운영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주택연금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보험사의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심사를 받는다.
이번 임시국회는 마지막 20대 국회로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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