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대표변호사를 `법률서비스-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상속 소송을 승소로 이끈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속소송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했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이번 수상에 반영된 것 같다.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지속해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률서비스-상속(유류분)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수상 소감을 전했다.
■ 상속 분쟁, 재벌만의 전유물? 인식 바꿔야 현명한 대처 가능해
과거에는 상속을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에서는 상속 관련 소송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속 소송을 위해 법원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분할 사건은 188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435건, 2015년 1008건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0년 전국 지방법원 1심 접수 기준 452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반환소송은 2019년 1511건까지 늘어났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60~80년대 부를 일군 산업역군 세대가 노령으로 사망하면서 자녀간 상속재산을 둔 다툼이 늘고 있다”면서 “상속인이 수도권 일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쟁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상속분쟁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주를 이룬다. 현행 법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유류분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앞서는 권리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을 가로채거나, 상속 개시 이후 혼외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과다한 증여가 이루어져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예상치 못한 유류분 침해 발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보니 민법뿐 아니라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면서 “첨예한 상속 분쟁을 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적극 대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권리 위해 행동하는 의뢰인 도울 것”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보이지만, 가족간 갈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공통적으로 분쟁이 가급적 빠르게 종결되길 희망한다. 그렇기 떄문에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비교해 전면에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곤 한다.
이와 관련해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강경한 태도로 가족간 법적 공방을 유도하기 보단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의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여러 유형의 상속 소송을 맡으면서 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지켜내는 것이 의뢰인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 동반자의 길을 걷고자 다짐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 설계 단계에서 의뢰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소송을 물심양면 돕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줄이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의뢰인과 ‘일심동체’ 자세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승소 비결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들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 삶까지 고려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준비 단계에서 소멸시효, 상속재산 범위, 유류분 침해로 발생한 부족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유류분권리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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