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분할비율 산정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

입력 2020-02-24 15:12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유류분권에 대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심리를 하던 중 유류분 제도가 재산처분권을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판사는 불효나 불화 등으로 교류가 없었던 이들도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비율을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것, 유류분에서 기여분의 공제 여부 및 그 비율에 대하여는 민법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물론 이 유류분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야기 되어 왔다. 이미 오래전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그때에도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이나 유류분권에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유류분권에 관한 법률이 위헌은 아니라는 결정이 났다.

이처럼 유류분이나 기여분에 관한 문제는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비율을 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립각이 서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오랜 기간 상속에 관하여 다뤄왔던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 우리법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가감하여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나누게 된다. 여기서 법정 상속분은 유류분을 일컫는 것이며 구체적 상속분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를 가장 우선에 두기 때문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에 관하여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만약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때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평과 형평의 대립, 유류분과 기여분의 상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3남 1녀중 장남인 A씨는 고향에서 농업을 하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모셔왔다. 이에 부모는 장남에게 38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차남에게 54억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 또는 유증을 제공했고 삼남의 경우에는 증여의 형태로 7000만 원이 주어졌다. 이후 부(父)의 사망으로 인해 97억 원 가량이 상속 분배 되었는데 이때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장녀와 삼남은 장남과 차남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지만 장남은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데에 대한 기여분 인정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기여분과 유류분은 관계가 없으며 유류분침해여부와 기여분의 인정여부는 별도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류분의 부족이 생길 정도로 기여분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며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장자 상속이 만연했던 우리나라에서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그 외 형제 자매가 대상이며 유류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유증의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하며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함께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이 바로 기여분이다. 공평보다 형평성을 더 고려하는 기여분은 제3자가 보아도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이 이루어 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양이 특별하고 객관적으로도 인정될만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 객관적 입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의 인정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의 인정을 함께 이끌어내야 하므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상속재산분할 비율 산정, 각 개별 사정까지 총망라한 통합적 법률 솔루션 필요
그렇다보니 기여분은 단순 의견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아울러 많은 판례에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제기되는 기여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사전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대법원 2013다60753 참조) 그래서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 모든 쟁점과 변수에 대해 고려하고 각 개별 사정에 따른 법적 주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논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상속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는 권리 보호와 침해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합당한지에 따라 좌우되고 협의와 소송과 같이 비율 산정의 방법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의 사전 검토와 쟁점, 변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형제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만약 상충되는 입장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호발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서둘러 상속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통합적 법률 솔루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신 상속 흐름, 판례와 개정안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로 네이버 지식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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