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업자의 마스크 국외 수출이 오는 2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로 수출 물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ㆍ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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