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국세청은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들여다볼 위법 행위는 ▲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 처리 후 고가 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거래) ▲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과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발한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를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된 탈세 혐의자에 세무조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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