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30만호, 서울 4만호 주택공급 조기 추진"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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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에도 4만호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갖추겠다"며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수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를 달성해 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정비하고(영등포 11월 지구지정), 개발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9월 사업지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1천 호(서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도 강화(3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6월)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4월)하기로 했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10월)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시가격 산정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집중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6월)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11월)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1만호 입주자 모집, 3만호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천호) 등 공적임대 5만2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2천호)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에게는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천호), 공공 리모델링주택(1천호),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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