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부금납부 유예·대출만기 연장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3-01 12:00   수정 2020-03-01 14:59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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