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정부·공공기관 임대료도 인하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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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소유재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어제(28일) 발표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인하분을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대폭 인하하고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중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과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임대요율을 당초 3%에서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하고, 국가위탁개발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지자체의 임대요율도 당초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도 6개월간 최대 35%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놨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 영업중단 손해를 경감해줄 경우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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