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완치 판정후 퇴원한 확진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일정기간 취해야 하는 보건당국의 조치가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임상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재감염 아닌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의석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있어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발 보고는 일본에서 보고된 한 사례만 보고됐다"며 "항체가 측정과 중화항체 역가측정,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5번 확진자는 지난 22일 퇴원한 후 다시 증상을 느껴 27일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28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달 29일 코로나19 퇴원 환자의 재감염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후에 별도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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