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음주·뺑소니 사고시 운전자 부담 확대"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3-02 14:25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의 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이 강화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과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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