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 결제액 따라 대출가능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3-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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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카드결제 대금 지급은 통상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75.1%에 해당하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이고,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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