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사안들이 대단히 많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들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하여 치열한 법정다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친권을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우원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들이 비슷한 경우에는 현상유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해주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는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연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당사자중 일부는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이럴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근거를 통해서 의견을 전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홍혜란 변호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과는 다르게 양육권은 변경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번 지정된 양육권의 경우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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