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이치아이(KHI)가 코스닥사 케이프에 본격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 등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케이프는 지난 2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공시를 통해 케이에이치아이 외 1명이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이사,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이치아이 측은 케이프 김종호 전 대표이자 회장이 회사 실적이 부진함에도 과도한 성과급 등 보수를 챙겼다며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전문가인 김광호 회장이 이끄는 케이에이치아이와 케이프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회사 등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프 계열사 수는 지난해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33곳에 달한다.
특히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케이프투자증권을 보유 중인데,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또 케이프투자증권이 부국증권 지분 100만주(9.64%)를 보유 중 것 역시 그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케이에이치아이는 지난 1월 포스코-KB조선업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권(CB) 중 143만4,978주를 장외 매수했다. 앞서 장내 매수한 58만주를 더하면 8.77%를 보유 중인데, 특별관계자인 화신통상이 사들인 지분까지 더하면 김 회장 측의 지분은 13.3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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