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게이트' 애플, 6,000억 배상…"한국 소비자 해당 안돼"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3-03 14:09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를 받는 애플이 6,000억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다.

현지시간 2일 뉴욕타임즈,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 우리돈 약 3만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적용되는 아이폰의 수에 따라 총 배상금이 최소 3억 1,000만달러, 한화 3692억원에서 최대 5억 달러, 약 5,955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아이폰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등이 지급 대상이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SE 등도 포함됐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지난 2017년 집단 소송을 당했다.

당시 애플은 "일부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갑자기 꺼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처리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약 9만 4,000원)에서 29달러(약 3만 5,000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일부 아이폰 모델은 무료로 배터리를 교체해 줬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문제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렀다.

이번에도 애플은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소송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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