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감히 창업하라고 권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4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좁혀졌고, 이런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진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부터 지금의 `초단기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하면 불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5일 아침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개인적인 소회를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줬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고 적었다.
또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보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반(反)혁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 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며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느냐며 강행을 시켜버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식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며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도 전했다.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타다` 서비스는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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