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거부하면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3-06 14:18  



고용노동부가 6일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오는 22일까지 개학을 추가 연기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한시적으로 닉네임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 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반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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