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지투알도 의결권 행사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3-06 14:01   수정 2020-03-06 14:59

국민연금기금이 경영권을 놓고 골육상쟁(骨肉相爭)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에 대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또, 지투알 역시 위탁운용사의 위임권을 회수했다.
국민연금기금은 6일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反조원태 연합군인 반도건설과 조현아, KCGI측으로부터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反조원태 연합군`의 지분율은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측의 지분을 1.39%차로 근소하게 앞선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故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하며 재연임을 저지한 전력이 있다.
지투알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2.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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