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입력 2020-03-14 12:46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던 기업이 한 순간에 위기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무의식중에 재무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있었어도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그 금액을 임시로 처리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설립 당시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기업에 투자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업무 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자금을 활용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빙이 부실할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무수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내야하는 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 이자액 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높아지며,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꾸준히 높이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신용평가가 떨어지게 되며, 금융권의 자금조달에 불이익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찰, 납품 등의 경영 활동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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