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만 개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709억 원을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해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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