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가맹점들에게 수수료 709억원 환급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3-10 12: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만 개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709억 원을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해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