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식하나…타다 없는 모빌리티 '지각변동'

박승완 기자

입력 2020-03-10 17:45  

    <앵커>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모빌리티 업계는 입법 리스크가 사라졌다며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카카오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모빌리티 업계가 카카오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통과로 '타다 방식'은 유지가 어려운 반면 카카오식 가맹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카카오T블루’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벤티’로 타다 기사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를 이용한 카풀이나, 자율 주행 등의 신기술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터뷰> 문진상 / 티원모빌리티 대표

    “기존에 택시업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많이 한 게 모빌리티 업계고요. 기존의 모빌리티 업체는 조금 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편에선 카카오의 지배적 지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택시 콜의 90%를 점유한 상황에서 택시를 가맹점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지금도) 카카오 판이거든요, 사실은. 카카오가 전국을 지금도 먹었지만.”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면제해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이나 차량 운행 수를 정해야 해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

    <인터뷰>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빨라야 되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혁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하면 1년 또 가거든요. 이게 한시가 바쁜 건데. 신속하게 시행령에 대한 기본안 정도는 내놓고 토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시행령에 규제가 포함되면 혁신적인 시도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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