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거래시 13일부터 증빙서류 제출

입력 2020-03-10 18: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각각 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이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