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면적 확대·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 제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공공형으로 추진될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층수제한도 완화된다(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최대 15층).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해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70%까지만 이주비 융자가 가능하다.
LH가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2.51억 원→1.75억 원)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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