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 성분분석서 위조…특허침해 적극대응"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3-11 15:48  

바이오 벤처기업인 퓨젠바이오가 씨엘바이오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씨엘바이오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원천기술에 대한 고의적인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강조했다.

11일 퓨젠바이오는 지난 10일 씨엘바이오가 퓨젠바이오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등의 소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소송이 아닌 민원을 개인들이 특허청에 제기한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에서 씨엘바이오의 특허가 유지로 결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들이 단순 민원제기를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호도해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확치도 않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와는 별도로 퓨젠바이오가 2018년 11월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퓨젠바이오와 씨엘바이오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5년 씨엘바이오가 설립되고, 세리포리아 균사체 배양물 성분이 함유된 비누 `올인원 크림바`를 출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퓨젠바이오의 연구개발 관계사인 바이오파마 리서치랩의 상무이사로 근무했던 최종백씨가 회사를 나와 씨엘바이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유출시켰다는 게 퓨젠바이오의 주장이다. 이에 퓨젠바이오는 지난 2018년 11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CL 관련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씨엘바이오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미생물보존센터장 명의의 분석결과 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들의 균주(CL-K1)는 CL과는 다른 생물종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퓨젠바이오측은 “한국미생물보전센터에 확인한 결과, 씨엘바이오가 CL-K1이 CL과 같은 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분석결과 성적서는 센터에서 발급한 성적서 내용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씨엘바이오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 분석결과 성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게 퓨젠바이오의 설명이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씨엘바이오가 한국미생물보전센터의 분석결과 성적서에 퓨젠바이오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라고 돼 있는 성분명칭을 `세리포리아 인플라타`로 바꾸고, 99%인 상동률도 97%로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미 씨엘바이오의 CTO인 김모씨가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사기미수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씨엘바이오의 임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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